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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마련

행안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승인

혼선우려 '지방정부' 용어 변경조건 달아

  • 웹출고시간2024.05.26 12:56:13
  • 최종수정2024.05.26 12:56:13
[충북일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충북·대전·충남 등 4개 시·도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각 시도 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 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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