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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험적용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

  • 웹출고시간2024.05.26 13:55:55
  • 최종수정2024.05.26 13:55:55
[충북일보]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 항목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이 신설돼 지역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의 항목은 지속 보장돼 모두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심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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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