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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국가산단 예정지 재산세, 하반기부터 가산 부과

도시지역분 적용, 바이오헬스국가산단 올해 착수…2029년 완공

  • 웹출고시간2024.04.18 16:34:00
  • 최종수정2024.04.18 16:34:00

충주바이오헬스국가산단 위치도.

[충북일보] 충주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재산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오를 예정이다.

충주시는 대소원면 완오리와 본리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24만1천27㎡, 1천442필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충주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발효된다.

7월 부과하는 주택·건물분 재산세와 8월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은 지방세법과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에 0.14%를 가산하게 된다.

5천만 원 토지 소유자라면 기존 재산세 10만 원(0.2%)에 7만 원(0.14%)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이라도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국토이용법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지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하반기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충주시 대소원면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키운다.

국가산단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주 바이오클러스터도 LH가 올해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착공한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해 7천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잠재력이 커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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