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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HD현대중공업 직원, 누설 혐의도 유죄

  • 웹출고시간2023.11.30 15:10:56
  • 최종수정2023.11.30 15:10:56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30일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군사 3급 기밀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가 불법적으로 기밀을 수집한 점은 인정됐으나 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사는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사내 서버에 누설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내 직책상 A씨 승인 없이는 내부 서버 업로드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집한 군사기밀이 회사 내부적으로만 공유됐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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