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18명 모집

청년층 혼인 증대를 위한 근로자와 농업인 자산 형성 지원

  • 웹출고시간2023.01.29 12:58:14
  • 최종수정2023.01.29 12:58:14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참여자 1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충북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기업에서 매칭 적립을 해 만기 조건(5년 근속 및 결혼) 달성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을 납부하면 도와 시·기업에서 50만 원을 적립해 만기 조건 달성 시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농업인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도·시에서 30만 원을 적립하면 3천600만 원과 이자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도 제천시의 사업량은 6명으로 상반기에 모집이 마감됐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8명을 모집하고 있으나 모집인원이 달성되면 즉시 마감되니 조건이 되면 빨리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소식·알림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