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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7 14:27:04
  • 최종수정2022.02.27 14:27:04
[충북일보] 청주시는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접수기간을 당초 2월 25일에서 3월 25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1차 대상자로 통보됐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 등이다.

대상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영수증을 첨부해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3~4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비롯해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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