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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공식 해체

군수 '소환'에서 '퇴진'운동으로 전환
"주민소환법 한계 느껴" 법 개정 요구도

  • 웹출고시간2020.05.20 13:18:20
  • 최종수정2020.05.20 13:18:20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보은군청에서 주민소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펼쳐온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 주민소환 활동을 공식 중단하고 정 군수 퇴진운동으로 전환한다"며 주민소환운동본부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 4천691명의 서명을 받아 정상혁 군수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으나 허술한 주민소환법의 한계에 부딪쳐 지난 15일 청구를 철회했다"며 "앞으로 조직을 추슬러 군수퇴진운동으로 전환한 뒤 주민소환법 개정 운동 등 풀뿌리 지방자치실현과 주민주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 청구서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철회 △정 군수의 자진사퇴 △정 군수와 측근 지방토호세력의 반민주적 행태 중단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부 열람 이전 유효표수와 무효표수 사전유출에 대한 답변과 서명부 열람방식을 결정한 선관위원 명단,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주민서명부 중 원천무효는 306표로 투표개시 요건인 4천415명에서 30표가 부족한 숫자"라며 "주민소환반대측의 방해로 중복 서명이 250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미성년자, 주소지 불일치 등"이라고 해명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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