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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6 16:36:55
  • 최종수정2023.01.26 16:36:55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들이 청주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가 도내에선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보험 가입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청주시 거주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고 당 최대 2천만원의 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횟수는 제한이 없다.

보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며, 보험상담이나 사고접수는 메리츠화재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ARS ①번)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지원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생활 참여를 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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