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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인쇄물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시범운영

조달청, 이달부터 30개 품목 시행

  • 웹출고시간2020.02.02 15:53:08
  • 최종수정2020.02.02 15:53:08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부터 광고물 및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 구매대행이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 관련 품목 이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해당 품목 관련 조합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직접 추천을 의뢰, 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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