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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파트 2곳 '금연아파트' 지정

연수주공4단지ㆍ충주2차푸르지오 아파트, 1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관리

  • 웹출고시간2017.05.03 13:39:22
  • 최종수정2017.05.03 13:39:2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공동주택 2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2일 충주시 보건소는 연수주공4단지 아파트와 충주2차푸르지오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수주공4단지는 전체 990가구 중 65%인 639가구가, 충주2차푸르지오는 전체 825가구 중 64%인 532가구가 금연아파트 신청에 찬성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8조 5항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은 연수주공4단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충주2차푸르지오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두 아파트는 앞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돼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들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금연표지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단지 내 공용 사용부문에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공용 사용장소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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