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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법 취지 공감하나 중소 영세상인에 고통줘
'3·5·10'을 '5·10·10' 또는 '10·10·10'로 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17.02.07 14:29:51
  • 최종수정2017.02.07 14:29:5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사진)은 7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국회와 정부·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 한 부정청탁법의 적용 대상이 4만 919곳에 약 400만 명에 달한다" 며"짧은 기간 내에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의 이상과 현실과의 충돌로 청탁금지법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기침체 속에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며 지역구 화원에서 주인이 '죽지 못해 산다. 실물 경기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충주지역 중·고급 식당들에서 예약손님이줄어 문을 닫는다는 예를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충주시내 식품위생업소 474곳이 폐업을 했다고 했다.

그는 "충주시가 법 시행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소비촉진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전 직원이 야근 없이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회식, 문화, 생활, 쇼핑 등 건전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날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건전한 소비촉진운동 동참을 요청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많은 국민들이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조항이나 미비점, 부작용 등은 하루속히 현실에 맞게 고쳐 시행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따라서 정부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시행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빠른시일내에 재개정하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화훼업, 요식업, 어업, 축산업 등의 '애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며 "현행 시행령상의 '3·5·10'만원(음식물접대·선물·경조사비상한선) 규제를 완화하여 '5·10·10' 또는 '10·10·10'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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