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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6 17:18:54
  • 최종수정2016.06.16 17:18:54

국민건강보험 청주동부지사는 16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국민건강보험의 연체료가 일할로 계산되고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 청주동부지사는 16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 사업을 설명했다.

청주 동부지사는 이날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연체금이 부과돼 국민에게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이 주어진다며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일할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과거에는 대표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웠으나 오는 8월부터는 대표에게 강제징수가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건강보험'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각종 질병의 졸유와 감사, 처치, 자가진단, 수화상담 등도 가능토록 하고 10월부터는 자격확인서와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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