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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 인접지역 수렵행위에 대해서도 주의 당부

  • 웹출고시간2015.12.21 16:36:10
  • 최종수정2015.12.21 16:36:13
[충북일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동절기 밀렵 우려시기를 맞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집중단속을 2016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산양의 복원이 월악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밀렵으로 인한 산양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먹이 부족으로 민가 등 산 아래로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한 불법엽구 수거에 총력을 기울여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계획이며, 밀렵행위 예방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원 내 지역주민부터 엽구설치 및 불필요한 지역으로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철 자우너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월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또한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여 야생동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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