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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가을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10일~11월13일까지, 위반자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5.10.03 23:16:00
  • 최종수정2015.10.03 23:16:00
[충북일보=충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원 내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단풍철 산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불법무질서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처다.

가을 성수기 단속대상 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행위, 잡상행위, 샛길출입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하면 자연공원법 86조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탐방지원센터 내 각종 탐방편의 용품도 비치해 운영한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점서비스다.

이진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을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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