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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련, "청남대 푸드트럭 조정한 충북도 수사하라"

  • 웹출고시간2023.11.13 16:33:40
  • 최종수정2023.11.13 16:33:4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주시는 청남대에 푸드트럭 불법 운영을 조장한 충북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도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행락·야영·취사행위 책임을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청남대 푸드트럭 수사 대상은 푸드트럭 업자가 아니라 불법 운영을 조장한 것은 도청"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푸드트럭 업자들은 도의 2023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2023 청남대 '가을축제' 과업 지시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며 "상당구청도 청남대 내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지사와 청남대관리소장은 지난 4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공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익을 봐줬다면 도가 수도법 위반의 주범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 위반의 주범인 도를 수사해야 한다"며 "도의 이중적 행태를 눈감아 준다면 청주시민도 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푸드트럭 운영자 10여명은 청남대 관할인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상 야외 취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도 식의약안전과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 가능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상당구는 영업신고를 반려할 만한 뚜렷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고, 푸드트럭 업자들의 영업 소재지 추가 신고를 받아줬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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