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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2 19:45:44
  • 최종수정2023.11.12 19:45:44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즉시 적용중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률 공포 3년 후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 등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매우 추상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사업주 등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조치에도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을 면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은 모두 8건이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8건이다. 이 중 8건이 1심 판결을 받았다. 가장 최근 판결은 국내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사례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에서도 지난 6월 보은의 한 플라스틱 사출기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첫 기소다. 충북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27건의 사고로 28명이 숨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3명, 제조업 9명, 기타 6명 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의 책임만을 묻는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도록 방조한 과실의 책임이 아니다. 결국 반쪽짜리 법인 셈이다. 다양한 공종이 한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건설업의 경우 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은 사업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체에게 알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 사고 발생 시 엄정히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 발생 뒤에 책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건 사후약방문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다 돼 간다. 모호한 법 규정 내에서 경영자 징역 사태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게 맞다. 선한 의도만 강조한다고 좋은 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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