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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1인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웹출고시간2024.05.26 13:05:16
  • 최종수정2024.05.26 13:05:16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에 있는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임차료(월세)의 80% 이내(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개 기업당 최대 5명 이내로 신청 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가 1명 이상이고,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어야 한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사업은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전년도 사업 미 수혜 기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참여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27일까지로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누리집(www.jincheon.go.kr)이나 진천상공회의소 누리집(https://jincci.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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