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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자 한랭질환 발생 우려 고조

21일 충북 전역 한파경보·주의보 발령
저체온증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

  • 웹출고시간2023.12.21 17:19:58
  • 최종수정2023.12.21 17:19:58
[충북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겨울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충북 보은·괴산·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증평 등 8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청주·옥천·영동에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며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야외근로자에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으로,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으로는 동창·동상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려면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등 3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주므로 여러 겹의 옷을 껴 입으면 방한에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돼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도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한파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파 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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