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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쾌거'

장관상 수상·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웹출고시간2023.12.21 16:23:53
  • 최종수정2023.12.21 16:23:53
[충북일보]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해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회 기여도와 그림자·형태규제 발굴, 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실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올 한 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그림자·형태규제 개선 모범사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건 이상 선정되면서 이를 본보기 삼으려는 타 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구역별 통합으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사례는 지난달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시 자체적인 자치법규 개정 추진과 중앙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해 18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심사해 15건의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하고, 지난해 개선권고 대상규제 6건을 개정 완료했다.

그중 지난달 '청주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공장 창고용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조항을 삭제하면서 개별입지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것 중에서도 6건이 수용돼 법령과 지침 등의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개선 수용 과제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국토교통부) △측정대행업자의 계약 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환경부)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 명확화(기획재정부)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일시사용 신고대상 제외(산림청)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은 많은 시민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장 중심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시민과 기업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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