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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8개 유통업체 '소비자 권리 향상' 힘모은다

상품 용량정보 제공·표시 확대 협력체계 구축

  • 웹출고시간2023.12.20 16:18:03
  • 최종수정2023.12.20 16:18:03

한국소비자원과 8개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확인에 따른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참여 유통업체는 분기별로 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용량 변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시안을 제작하고, 유통업체들은 이를 매장 내 1개월 간 부착하게 된다.

또한, 유통업체들은 단위가격 의무 표시대상(84개 품목) 외 품목의 단위가격 표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상품을 확대(336개→540개)하는 한편, 가격정보 외에 중량변동 정보까지 제공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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