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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전자발찌 차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20년… 검찰 항소

  • 웹출고시간2023.12.20 15:54:16
  • 최종수정2023.12.20 15:54:16
[충북일보] 속보=청주지검은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14일자 3면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93228 >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탄원 의사 등을 고려해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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