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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불구속 입건…왜?

흥덕서,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 웹출고시간2023.12.18 20:54:38
  • 최종수정2023.12.18 20:54:38
ⓒ 뉴시스
[충북일보]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법인직원의 급여를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오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인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일반 회계상 전용할 수 없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유선규 전 이사장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5천8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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