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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일면식도 없는 주민 둔기로 내려친 4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3.12.20 13:53:22
  • 최종수정2023.12.20 13:53:22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월 21일자 3면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89665>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뺏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 피해자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인에게 '돈벌이도 없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강도질이라도 해야겠다. 범행하더라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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