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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지역주민들, 건강 영향조사 범위 확대 촉구

유기수은 등 각종 대기성 발암물질도 폐기물 소각장 기준에 맞춰 조사해야

  • 웹출고시간2023.12.19 13:29:29
  • 최종수정2023.12.19 13:29:29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영월군의 환경·주민단체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멘트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자원순환세를 부과하는 입법 논의에 앞서 소성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시멘트사 주변 주민 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단양지역 환경단체와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촘촘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송학면 문화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조사지역 확대 등을 환경 당국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종전 조사(2007~2015년)에서는 반경 4㎞ 이내를 조사지역으로, 4㎞ 외곽을 대조지역으로 분류해 조사했으나 이를 시멘트공장 반경 15㎞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제천시 용두동과 봉양읍, 백운면까지 조사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유기수은 등 각종 대기성 발암물질을 폐기물 소각장 기준에 맞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행 굴뚝감시체계조사(TMS)는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만 전송되고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멘트사 자가측정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염물질의 대기확산 모델링을 통해 최대 농도 착지 지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주민건강 조사에서 호흡기 외에 뇌, 혈액암, 심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천·단양과 영월 지역 시민단체들이 두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인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에 나서는 지역은 제천, 단양, 영월, 삼척, 강릉, 동해 등으로 조사 기간은 2년이며 시멘트공장 밀집도와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제천과 영월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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