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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남부 3군, 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

비수기 30% 감면 '협약'

  • 웹출고시간2023.12.18 12:36:17
  • 최종수정2023.12.18 15:49:42
[충북일보] 청주시와 남부 3군이 주요 관광지 이용료를 상호감면한다.

청주시와 남부 3군은 18일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 이용료를 상호 감면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사인했다.

협약서에는 4개 자치단체의 휴양림 등 주요 관광지 사용료와 체험료를 비수기에 똑같이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관광시설은 △청주시의 옥화자연휴양림, 문의문화재단지, 초정 행궁 △보은군의 속리산 숲 체험 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농촌체험관, 국민 여가 캠프장 △옥천군의 장령산자연휴양림, 전통문화체험관 △영동군의 민주지산자연휴양림,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범석 청주시장과 최재형 보은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김진석 영동 부군수가 참석했다.

청주시와 남부 3군은 조례(규칙) 재개정, 이행 지침 마련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년 상반기부터 협약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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