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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20년

  • 웹출고시간2023.12.13 14:45:20
  • 최종수정2023.12.13 14:45:20
[충북일보] 속보=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9월 14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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