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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서 버섯 채취하다 걸리자 주인 폭행한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3.11.28 16:11:05
  • 최종수정2023.11.28 16:11:05
[충북일보] 개인 사유지에서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 주인에게 제지받자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보은군 야산에서 둔기로 사유지 주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B씨가 "여기는 사유지니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 피해자와 다툰적이 세 차례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지만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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