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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취학안내

조기입학·입학연기 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예비소집 12월 27일 지역초등학교 동시실시

  • 웹출고시간2023.11.28 14:05:44
  • 최종수정2023.11.28 14:05:44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8일 취학업무를 안내했다.

올해 취학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 아동(5세·2018년 출생)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해당 학교에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취학통지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도 가능하다.

2024학년도 세종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동시에 실시된다.

해당 초등학교 누리집에 접속하면 구체적인 예비소집 장소와 안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업무 담당자(☏044-320-3225)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이 안내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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