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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05 12:54:47
  • 최종수정2023.11.05 12:54:47
[충북일보] 청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축·수산물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24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21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이행 △이력번호 표시 사항 준수 여부 △수입산·국내산 원산지 둔갑 판매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 기간 시는 온라인 판매와 새벽 배송되는 냉장 축산물의 배달·택배 유통 가이드라인도 홍보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젓갈류, 식염 등 수산물 취급업소는 원산지 표시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여기에 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수산물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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