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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인근 자유무역 검토

수출 비중 높은데다 도내 전략산업 세계시장 진출 도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후보지로 점찍어…10만평 규모
산업단지형으로 추진…청주공항 화물기 취항에 힘 쏟아

  • 웹출고시간2023.11.02 19:32:44
  • 최종수정2023.11.02 19:32:44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인근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에 규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주공항에서 화물기를 띄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대규모 산업단지의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와 물류,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곳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진흥, 국제 물류 원활화,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한다.

도가 지정에 나선 것은 충북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충북 수출은 288억 달러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수출 비중은 50%를 차지한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으로 항만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만큼 청주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충북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K-뷰티 등의 세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있다.

현재 도는 청주공항과 가까운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일원에 조성이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를 후보지로 점찍었다.

전체 면적 188만2천㎡ 중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33만578㎡(10만평)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이곳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출·물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와 무역 활동이 보장된다.

국내에 있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 외 지역으로 분류돼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입주 기업은 관세 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지방세와 임대료가 감면된다.

도는 지난해 7월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올해 4~6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도 마쳤다.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등의 요건 중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단지형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해 화물을 국외로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이면 지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도는 청주공항에서 화물기를 띄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섰다. 활주로 길이 3200m로 연장, 항공 물량 확보, 대형 화물기를 운용할 항공사 유치 등이다.

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수출 편의를 제공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지정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전국적으로 13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 산업단지형 7개,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형 1개,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이다.

전체 면적은 1천315만2천㎡이다. 입주 업체는 915개이며 이 중 외투 기업은 130개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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