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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유명무실'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 지급
지난 2009년부터 15년 간 포상금 횟수 0건
일반 시민들이 입증 어려워 내부고발 의존
신고대상·기간 등 제도 내실화 기해야 지적

  • 웹출고시간2023.11.02 19:33:52
  • 최종수정2023.11.02 19:33:52
[충북일보] 청주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줄 예정이었지만 지금껏 포상금을 타 간 시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부실신고 신고 건 수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실공사 신고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고 건설현장 내부자의 신고에만 의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신고가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의원 발의 조례로 시작됐다.

신성우 전 청주시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담겼다.

신고대상은 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에서 설립한 공사·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사비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다.

설계도나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부실내용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 이후부터 준공하기 전까지 건설공사 명칭과 부실시공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공사임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 직접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부실공사에 대해 신고를 하면 시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받은 뒤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해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부실공사 등급 별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다.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에는 관련 법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벌점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일각에선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신고의 시기가 착공 이후부터 준공 전까지 제한적이어서 준공 이후 부실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한편에선 "일반 시민이 설계도를 요구해 분석하고 부실공사 정황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정황 단계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 시작된 제도다 보니 유명무실하더라도 없애기는 쉽지 않다"며 "지난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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