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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강화

더욱 촘촘한 점검계획 수립·합동단속도 병행
교육청으로 업무 통합·이관…전문성·효율성 높여

  • 웹출고시간2024.03.19 13:39:22
  • 최종수정2024.03.19 13:39:22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이 강화된다.

세종시교육청은 19일 새학기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더욱 촘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곳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금지시설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상태 △학교부지 경계선과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점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통학로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이관했다.

교육청은 기존에 실시하던 전체학교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연 1회로 유지하되 상가밀집지역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연 1회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업소 단속과 계도, 불건전 광고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의 신·변종업소 운영, 불법영업행위, 불건전 광고 등은 학습환경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더 강화된 학교주변 유해환경관리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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