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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마무리

올해 86 농가 대상 315명의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

  • 웹출고시간2024.03.17 13:17:35
  • 최종수정2024.03.17 13:17:35

단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고용 시 알아둬야 할 지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농업인복지회관에서 지난 1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추진했으며 67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인권 보호, 무단이탈 시 조치 사항 등 계절근로자 고용 시 알아둬야 할 지침에 대해 안내했다.

군은 2016년부터 지속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점차 규모를 확대해 올해 86 농가를 대상으로 315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유치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이탈자가 거의 없어 올해 법무부 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4월에 집중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입국시켜 농업인력이 부족한 농가의 고민은 해결할 계획이다.

김문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언어, 음식, 문화 등 모든 게 낯선 땅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고용주분들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과 인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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