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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응급입원 정신질환자 해마다 증가

지난해 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217건
최대 72시간 입원 가능, 전문의 판단하에 이뤄져
충북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정신과 전문 서비스 등 지원
응급반려 늘고 병상수 부족해 대응에 난항

  • 웹출고시간2024.03.14 18:02:44
  • 최종수정2024.03.14 18:02:44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경찰이 응급입원 시키는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킨 건수는 217건이다.

지난 2021년 72건, 2022년 12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50조를 토대로 과거 정신 병력 기록이 있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이뤄진다.

해당 법 조항을 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중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자는 위험성·급박성에 따라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응급입원은 최대 72시간 입원시킬 수 있으며, 도내에는 충북대학교병원 등 입원 병동이 마련된 협력 병원으로 호송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3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지난달 26일 흥덕구 복대동의 한 주택에서도 20대 여성 B씨가 모친이 입원 치유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막기 위해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로 도내에는 총 4명이 있다.

이들은 현장 경찰이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에 출동해 정신과 전문 서비스와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응급입원 반려와 병상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지원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를 인계받아도 협력 병원에 기존 입원 환자들이 가득 차 있어 병상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충북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병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입원 의뢰 대비 반려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응급입원 신청 대비 반려 비율은 2019년 2.83%에서 2022년 9.88%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들은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병원을 찾기 위해 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의료 한 관계자는 "응급입원은 절차도 까다롭고 인권 논란 때문에 정신 병력이 있거나 중증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입원 조치시키고 있다"며 "충북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상이 많이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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