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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불 5년간 축구장 336개 면적 태웠다

최근 5년간 도내서 발생한 산불 106건
총 화재 피해면적 238.41㏊… 축구장 336개 규모
입산자 실화가 산불 화재 절반 차지
5년간 검거된 산불 건수 42건 중 징역형 고작 1건

  • 웹출고시간2024.03.17 15:59:08
  • 최종수정2024.03.17 18:05:12

지난 10일 오후 3시 29분께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을 낸 80대 주민 A씨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충북도
[충북일보]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336개 면적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화재 피해 면적은 238.41㏊로, 축구장(0.71㏊) 336개 규모 수준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2019년 28건(4.21㏊) △2020년 13건(3.97㏊) △2021년 8건(76.26㏊)△2022년 24건(15.55㏊) △2023년 33건(138.42㏊)이다.

산불 발생 원인은 지난해 기준 입산자 실화가 전체 발생 건수의 51%(17건)를 차지했다.

원인 미상 화재와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는 각각 19%(6건), 15%(5건), 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불이 가장 빈발한 시기는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3~4월 봄철이다.

지난해만 봐도 산불의 78%가 3~4월에 발생해 135.26㏊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1분께 괴산군 감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난 현장. 이 불로 임야 0.3ha가 불에 탔다.

ⓒ 산림청
산불은 실수로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되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데다 검거율 자체가 낮아 인재로 인한 산불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산불 건수 42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했다.

이 밖에 기소유예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9건, 내사종결 5건 등이 뒤따랐다.

또한 이 기간 64건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검거율은 39.6%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 3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리고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 4대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8명, 진화차 61대를 배치해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했고, 산불 감시원 825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도는 시·군 산림·농정·환경 부서 합동으로 주말 산불방지 특별기동 단속도 추진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안팎에서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15일까지 올해 발생한 산불은 5건인데, 이는 모두 쓰레기나 밭을 태우다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이라며 "예방과 함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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