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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민원 점심시간 피해 오세요"

증평군, 7월부터 점심시간 민원업무 중단
별도 대기공간·민원실 일부 개방 등 방문민원 불편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3.05.29 14:14:37
  • 최종수정2023.05.29 14:14:37
[충북일보] 증평군이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에 전 부서의 민원업무 처리를 중단한다.

군은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처우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 2항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다만,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군은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점심시간 방문자를 배려해 별도 대기공간이나 민원실 일부를 개방하고,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점심시간 방문자가 다시 방문할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방문자는 무인민원발급기(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사무소 2대, 도안면사무소 1대)와 법인민원발급기(군청 민원소통과 1대)를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4일 관련 조례(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현수막·배너·전광판, 소식지 홍보 등으로 점심시간 휴무를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면서 불편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복무 관리와 사무실 보안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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