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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6 17:44:09
  • 최종수정2023.05.26 17:44:09
[충북일보] 충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 공사과정에서 설계공법 변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설계변경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발주사 공사 감독관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청탁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철골공사업체 대표이사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C씨 등으로부터 "철골공사 구조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절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아 2017년 11월 현금 2천만 원을 취득하고 A씨에 대한 자금전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C씨 등이 B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세무자료와 철골공사 관련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여 곳의 철골공사 협력업체에 대해 계좌 추적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아울렛 공사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공사 감독 책임자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와 함께 관련 범죄수익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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