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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아울렛 공사과정서 금품수수한 일당 기소

  • 웹출고시간2023.05.26 17:44:09
  • 최종수정2023.05.26 17:44:09
[충북일보] 충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 공사과정에서 설계공법 변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설계변경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발주사 공사 감독관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청탁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철골공사업체 대표이사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C씨 등으로부터 "철골공사 구조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절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아 2017년 11월 현금 2천만 원을 취득하고 A씨에 대한 자금전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C씨 등이 B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세무자료와 철골공사 관련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여 곳의 철골공사 협력업체에 대해 계좌 추적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아울렛 공사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공사 감독 책임자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와 함께 관련 범죄수익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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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