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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철도클러스터 성공 조성 '공단법' 개정 필요

국가철도공단 사업 범위에 산단 개발 업무 추가 골자
개정안 지난해 11월 발의…6월 국회 국토위 심사 예정

  • 웹출고시간2023.05.30 21:32:00
  • 최종수정2023.05.30 21:32:00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들어설 예정인 철도클러스터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 법에 산업단지 개발 업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쏟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사업 범위에 철도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이 공단법에 담겨야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은 국가산단 개발 사업 시행자에 포함되지만 공단법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는 산단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단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차 심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계속심사'로 남은 상태다.

도는 올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철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신청할 예정인 만큼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 힘이 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초 원희룡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에서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시 국토부는 오송 국가산단 지원과 철도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99만3천㎡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오송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을 국내 철도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지난 3월 중순 오송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클러스터에 철도부품 특화단지와 완성차 단지, 경전철·트램중정비센터, 미래혁신 철도연구개발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철도 인재센터도 세운다.

이 같은 철도산업, 기술, 안전, 인재 육성, 물류 등의 시설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철도클러스터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오송이 국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송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점이자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X축 철도교통망의 핵심 거점이다.

도내에는 50여 개의 철도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다. 철도종합시험선로, 완성차 시험 연구시설, 무가선 트램 시험선, 궤도 기지 등 국가철도 연구개발 시설도 둥지를 틀고 있다.

스마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과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개발 첫 단계부터 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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