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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논의

2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통과 주문

  • 웹출고시간2023.05.30 13:47:41
  • 최종수정2023.05.30 13:48:38

최민호(왼쪽) 세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만나 세종시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해결 속도를 내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대체공휴일인 지난 29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강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과도 만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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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