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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줄었지만… 운전자 인식은 '글쎄'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1년
발생 건수와 부상자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증가
도내 운전자들 관련 법 내용 잘못 이해 '혼란'
경찰, "공익광고 제작·송출 등 홍보 활동 강화하겠다"

  • 웹출고시간2024.01.25 20:16:56
  • 최종수정2024.01.25 20:16:56

지난해 1월 22일부터 개정 실시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주시내 사거리에 '보행자 주의'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우회전 일시 정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충북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는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의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2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589건에 달한다.

그 전해인 2022년에 622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33건이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건수 역시 2022년 833건에서 지난해 806명으로 27명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늘었다.

2022년에는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이었지만, 지난해 5명으로 2명 증가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법에는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운전자 계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 김용수기자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아직도 복잡한 법 규정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 5조(신호 지시 위반)와 27조 1항(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맞물려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운전자 권예진(26)씨는 "그동안 횡단보도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사람이 없어도 계속 일시정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일시 정지하는 동안 뒤 차량이 경적을 울려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예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있다.

회사원 A(28)씨는 "그동안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며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경찰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0km/h)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5조 위반으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인 상태에서 우회전 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정지선에 정지한 후 주위를 잘 살핀 뒤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한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으로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속·관리 주체인 경찰은 홍보를 강화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과 관련 법 홍보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등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마련하겠다"면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캠코더 단속 등 지속적인 홍보형 단속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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