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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5 13:40:22
  • 최종수정2024.01.25 13:40:22
[충북일보] 영동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 간판 설치 등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으로 2022년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다. 군은 매출액, 재산 세액, 영업 기간, 지원 분야별 기준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가점을 준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d21.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 경제과(043-740-3713)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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