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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10% 감면) 신청 안내

  • 웹출고시간2024.01.25 11:17:32
  • 최종수정2024.01.25 11:17:32
[충북일보] 증평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과 기간중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은 증평군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전화(043-835-3612)하거나 위택스로 가능하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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