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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다 노인 치어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4.01.23 17:36:04
  • 최종수정2024.01.23 17:38:07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 노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B(70대)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91%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직접 충격해 심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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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