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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징계사유 '성 비위'·'음주운전' 절반 이상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징계처분 현황'

  • 웹출고시간2023.11.01 17:41:07
  • 최종수정2023.11.01 17:41:3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처분받은 징계사유 중 성 비위, 음주운전이 전체 징계사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총 107건이다. 이 가운데 교원 66건, 행정직 28건, 교육공무직 13건이고, 징계사유 중 성비위, 음주운전이 55건(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행감자료 징계처분은 교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현황이다.

징계사유를 보면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이 26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성 비위(22.7%), 학생체벌 및 아동학대 6건, 학폭 처리 관련 1건이다. 타인 모욕, 근무 태만, 존속상해 등의 기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4건이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62%를 차지해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직의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위반 39.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성 비위(28.6%),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5건(17.8%), 복무 위반(10,7%), 교통사고 1건(3.6%) 순이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복무 위반 6건, 직장 내 괴롭힘 4건, 아동학대, 겸직금지 및 허가위반, 성희롱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1일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가 거듭되면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길라잡이'는 먼저 명확한 개념 정리와 함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안 처리 절차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마다 특성과 처리 과정은 다르지만 적용되는 관련 근거를 살펴보고 대처 방향성을 제시해 학교 현장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촘촘하게 현장을 살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용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도 제작·배포했다.

도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무조건 배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원칙)'를 도입해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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