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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 국내 최초 제품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 완료

공인검증기관 한국표준협회, 의견서 교부
친환경 레미콘 기업 인정…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웹출고시간2023.10.31 15:55:19
  • 최종수정2023.10.31 15:55:19

박동우(왼쪽) ㈜한덕 대표이사가 박병욱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에게 지난 27일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의견서를 받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청주 오창 소재 ㈜한덕(대표이사 박동우)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이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 절차를 통과하며 친환경 레미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의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 절차를 통과한 업체는 ㈜한덕이 처음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7일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을 완료한 ㈜한덕에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취에서 제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제표준인 ISO 14067:2018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는 제도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정보 요구가 확대되면서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원자재 습득, 설계, 생산, 운송·배송, 사용·폐기 처리와 같은 제품의 전과정에 걸치며 배출·제거될 수 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따라 EU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받아야 한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에 들어갔다. 이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t당 10~50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

글로벌 표준·품질 전문기관이자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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