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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골프장 38곳 잔류농약 '안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지난 7~9월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 웹출고시간2020.11.30 11:36:19
  • 최종수정2020.11.30 11:36:19
[충북일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7~9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에서 351개 시료(토양 242건·수질 109건)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다.

그 결과 고독성·사용금지농약은 나오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플루톨라닐 등 일반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다.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해 골프장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도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사용금지농약 사용을 막고 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하며, 농약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7~9월)에 환경부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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