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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체면적 96%

5개면 전역, 811.64㎢

  • 웹출고시간2023.07.02 12:29:14
  • 최종수정2023.07.02 12:29:14

한우사육농장.

ⓒ 독자제공
[충북일보] 괴산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 면적의 약 96%로 나타났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는 2020년 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이에 따르면 11개 읍·면 지역의 전체 가축사육제한구역은 811.64㎢다.

군 전체면적 842.38㎢의 96.35%에 해당한다.

전부제한구역은 전체 제한구역 면적의 1.94%이고 나머지는 일부제한구역이다.

지역 전체면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감물면, 문광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등 5개 면이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5가구 이상 주택(빈집 포함)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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