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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사태, 충북 새마을금고 "정말 안전합니다"

2022년 전체 금고 수익 달성… 6월 말 연체율 3.3%
충북 새마을금고 유동성 200% 이상 유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만기이자 복원

  • 웹출고시간2023.07.09 14:16:50
  • 최종수정2023.07.09 14:16:50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 금고는 안전합니다'라는 문구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충북일보] 충북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 우려 해소에 나섰다.<7월 5일자 5면·7일자 1면>

새마을금고 충북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도내 새마을금고 54곳의 연체율은 3.3%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충북전체 새마을금고가 수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해 양호한 재무상태와 더불어 도내 새마을금고 유동성은 200% 이상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충북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을 살펴보면 2023년 6월말 기준 10조3천730억 원이다. 2022년말 9조9천852억 원 대비 3천878억 원 증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6일 오전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상환준비금 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 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천억 원이 준비 돼있다.

이를 통해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번 예적금 중도해지 회원들을 위한 '예적금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중도해지된 예적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다만 7일 이후 해지분은 복원 대상이 아니며, 복원 기간 중 해지한 예적금이더라도 현재 비과세 한도가 초과된 상황이거나 일부 예치하는 경우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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