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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이젠 편법예산 논란

박덕흠, 균형발전특별법 위반 제기
강호인 "적법성 여부 챙겨보겠다"
행복청 500억 투입 입장변화 주목

  • 웹출고시간2016.10.25 21:55:51
  • 최종수정2016.10.25 22:08:0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세종시가 주도하는 간이역 수준의 고속철도(KTX) 세종역 신설은 구상단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로 지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상임위에서 "KTX 세종역 건설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세종시가 철도시설공단 용역(KTX세종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1 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1이 안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특회계로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정치적 요구남발을 막기 위해 운행 중 역 신설의 경우 경제성(B/C) 1이상일 때에만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1이 안 될 경우에도 행특회계라는 국고활용 편법우회 방안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행특회계는 행복도시특별법에 규정된 국토부 소관 특별회계로,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자칫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결국 경제성(B/C)이 1이하로 사업성이 낮더라도 행특회계로 세종역 신설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X 세종역 신설에 드는 비용은 간이역 수준으로 신설한다 해도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세종역은 KTX 저속화와 오송역 중복투자 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1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강호인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현재 용역은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이므로 재정분담 및 재정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박 의원은 "세종역 행특회계 사용은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상,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라며 "'빨대효과'로 인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역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말씀과 취지를 잘 알겠다. 국토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KTX 세종역 신설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지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세종시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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