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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4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4.01.15 11:07:08
  • 최종수정2024.01.15 11:07:08
[충북일보] 충주시는 최근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천9백여 건에 5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신고, 인가, 등록 등 면허 보유 건마다 부과되는 세목이다.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이다.

등록면허세 목표액 57억 중 9%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 7%정도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ARS(043-850-74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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